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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주주우대서비스' 100일동안 실시 .. 조흥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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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흥은행은 주주고객에게 우대금리를 가산 적용하고 수수료 면제및 환율우대
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"주주우대서비스"를 이달초부터 5월12일까지 1백일간
   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.

    서비스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이며 신자유통장(1년제
    상호부금) 가입주주에게는 특별금리 연1%를 가산한 연12.5%의 금리를 적용
    한다.

    또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고 외화환전의 경우 현찰은 미화
    1달러당 3원, 여행자수표는 2원씩 할인된다.


    (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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